제 목 |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의무화 안내[신설요건]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6.04.18 | 조회수 | 2178 | ||||||||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의무화 안내[신설요건] 관련 가. 교육분야 안전 종합대책, 교원자격검정령(대통령령 제26710호, 2015.12.15.) 나.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7131(2015.11.17.), 교원복지연수과-8097(2015.12.30.) 다. 2016년 교육부 교원자격검정 업무 담당 설명회(2016.3.24.~25) 2. 교원양성과정에서의 안전교육 강화를 위해 최근 개정이 완료된 교원자격검정령에 따라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신설 요건을 안내하오니, 교원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학생은 다음의 내용을 확인하시어 재학 중 반드시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자 - 교원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사범대학생, 일반대학 교직이수예정자, 교육대학원생 ※ 교육대학원의 경우 전문상담교사 1급 양성과정(삼담심리 전공) 포함 나.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신설 요건 - 재학 중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의무화[재학 중 2회] ※ 단, 졸업연도에 따라 실습 이수 횟수가 상이하므로 하단의 “라”항 참조 다. 적용시기: 2016.3.1.기준 재학생(휴학생 및 수료생 포함)
※ 법령 적용 시점 이전 수료한 경우도 해당일자 이후 졸업하는 경우 본 내용이 적용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7년 2월 졸업자부터는 졸업 전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미이수하는 경우 교원자격증 발급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마. 세부 실시 계획 및 이수 방법의 경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추가 공지 예정[16년 6월 중 예정]입니다. 2016.4.14. 사범대학 교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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