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알림마당 > 공지사항
제 목 2017학년도 휴학생(휴학학기) 등록금 납부제도 폐지 및 반환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4.10 조회수 1937



 

2017학년도 휴학생(휴학학기) 등록금 납부제도 폐지 및 반환 안내

 

 

1. 현행 등록금 관련 법령에 대한 준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2017학년도 1학기부터 휴학생 등록금 납부제도가 폐지됩니다.

 

2. 이에 다음과 같이 제도 변경사항을 안내하니 향후 휴학예정자(일반 휴학, 입대 휴학, 질병 휴학 등 모든 휴학예정자 대상)는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내 사 항

. 시행시기: 2017학년도 1학기부터

 

. 적용대상: 2017학년도 1학기 휴학자부터 적용 (2016-2학기까지 기존 등록금 납부 휴학자의 대체등록은 유지)

 

. 주요 변경사항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휴학생

납부 등록금

복학학기로 등록금 대체

(등록금대체제도 운영)

납부한 등록금 반환

(등록금 대체제도 폐지) 

등록금 반환기준에

의거 차등 반환

휴학생

장학금

장학인정 및 지급 처리

장학인정 불가

성적장학에 한해

복학학기에 인정 

전액환불

휴학신청 기간

별도의 기간 없음 

학기개시일로부터 14일가지

 

 

라. 기존 등록금 납부 휴학생  

    * 2016학년도 2학기까지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자는 복학 학기까지 본 제도 적용 제외

마. 제적생(자퇴, 미복교제적)등록금 반환기준<학교 홈페이지 참고 학사운영규정 제11(등록금반환기준)>

    *2016-2학기 이전 휴학자중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뒤 자퇴 또는 미복교제적인 경우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학기개시일 전일까지

등록금의 전액

2. 학기개시일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해당액

3. 학기개시일 30일 다음일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해당액

4. 학기개시일 60일 다음일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해당액

5. 학기개시일 90일 다음일 ~

반환하지 아니함

 

. 휴학생 등록금 반환기준<학교 홈페이지 참고 6조 등록금의 반환 및 반환기준)>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학기개시일 전일까지

등록금의 전액(*학기 개시일부터 14일까지 등록후 휴학자 포함)

2. 학기개시일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해당액

*신앱생의 경우 :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6분의 5해당액

3. 학기개시일 30일 다음일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해당액

4. 학기개시일 60일 다음일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해당액

5. 학기개시일 90일 다음일 ~

반환하지 아니함

 

사. 관련 법령 

*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4(징수방법) 5

   학교는 학기가 개시되기 전(학기가 시작된 이후 학교의 장이 정하는 미등록 휴학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에 휴학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등록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20(성립전 예산의 집행금지) 1

   이 규칙에 의한 절차에 따라 성립한 예산이 아니면 이를 집행하지 못한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재무회계팀 (02-820-6072~7)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