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17학년도 휴학생(휴학학기) 등록금 납부제도 폐지 및 반환 안내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7.04.10 | 조회수 | 1937 | ||||||||||||||||||||||||||||||||||||||||
2017학년도 휴학생(휴학학기) 등록금 납부제도 폐지 및 반환 안내
1. 현행 등록금 관련 법령에 대한 준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2017학년도 1학기부터 휴학생 등록금 납부제도가 폐지됩니다. 2. 이에 다음과 같이 제도 변경사항을 안내하니 향후 휴학예정자(일반 휴학, 입대 휴학, 질병 휴학 등 모든 휴학예정자 대상)는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 내 사 항 』
가. 시행시기: 2017학년도 1학기부터
나. 적용대상: 2017학년도 1학기 휴학자부터 적용 (2016-2학기까지 기존 등록금 납부 휴학자의 대체등록은 유지)
다. 주요 변경사항
라. 기존 등록금 납부 휴학생 * 2016학년도 2학기까지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자는 복학 학기까지 본 제도 적용 제외 마. 제적생(자퇴, 미복교제적)등록금 반환기준<학교 홈페이지 참고 – 학사운영규정 제11조(등록금반환기준)> *2016-2학기 이전 휴학자중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뒤 자퇴 또는 미복교제적인 경우
바. 휴학생 등록금 반환기준<학교 홈페이지 참고 – 제6조 등록금의 반환 및 반환기준)>
사. 관련 법령 *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4조(징수방법) 5항 학교는 학기가 개시되기 전(학기가 시작된 이후 학교의 장이 정하는 미등록 휴학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에 휴학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등록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20조(성립전 예산의 집행금지) 1항 이 규칙에 의한 절차에 따라 성립한 예산이 아니면 이를 집행하지 못한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재무회계팀 (02-820-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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