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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교원양성과정 안전교육)2018-1학기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4.20 조회수 1381

 

(교원양성과정 안전교육)2018-1학기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안내

 

 

     1. 관련내용 : 교원양성과정에서의 안전교육 강화

          □ 사범대학생, 일반대학 교직 선발자, 교육대학원생은 교직팀에서 실시하는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 회 이수하여야 교원자격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입학연도

인정기준

비고

15학년도 이전 입학자

한 학기에 1

*졸업 학기까지 2회 이수

-1학기 3.1~8.31/

-2학기 9.1~2.28로 구분함

16학년도 이후 입학자*

1년에 1

*졸업 학기까지 2회 이수

-18‘18.3.1.~’19.2.28.

-19‘19.3.1.~’20.2.28.로 구분함

* 일반대학의 경우 ‘15학년도 이전 입학자라도 휴학 등으로 인하여 ’16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동일 년도에 교직에 선발된 경우 ‘16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동일 기준을 따름(-‘172학기에 교직에 선발된 경우 1년에 1회만 인정)

 

 

       2. 실습 이수 방법 : 졸업 당해 학기 까지 2회를 미이수하는 경우 교원자격증 취득 불가

           ① 매학기 교직팀 홈페이지 공지사항(edu.cau.ac.kr/teaching)을 통해 신청하여 이수한 교육만 인정

           ② (교외 안전교육-8시간) 보라매안전체험관에서 1회 이수 + (교내 안전교육-2시간) 1회이수 = 졸업 시까지 총 2회 이수

         ③ 1학년(일반대학 교직선발자는 선발 당해 학기) 중 반드시 1회 이수(권고)

    

      3. 2018-1학기 교원양성과정 안전교육 신청일정 및 방법

        □ 신청대상 : 사범대학생, 일반대학 교직선발자, 양성전공 교육대학원생(상담심리전공 및 진로진학상담 부전공 과정 포함)

            ① 금학기 실습 희망자

              ② (사범대학, 교육대학원) ‘18년도 입학자(1년에 1회만 인정되므로 금년도 내 실습 이수 요망 [필수]

              ③ (일반대학)‘172학기 교직선발자 중 아직 실습을 1회도 이수안한 경우 [필수]

          ④ ‘16년 이후 입학자는 1년에 1회씩 2 이수하여야 하며, ’15년 이전 입학자는 1학기에 1회씩 2 이수하여야 하므로 본인의 졸업예정년월을 기준으로 이수 계획을 세워야 함(예시. ‘16년 이후 입학자가 ’198월 졸업예정이고 실습을 아직 1회도 이수하지 않았다면 ‘18학년도 중 1, ’193~6월 중 잔여 1회를 이수하여야 함)

       □ 실습일자

구분

장소

일시

신청기간

교외 안전교육(8시간)

보라매공원 내

보라매안전체험관 B1F 다목적실

1. 4/28() 9:30~18:00

 

2. 4/29() 9:30~18:00

 

3. 5/20() 9:30~18:00

 

4. 5/27() 9:30~18:00

4/18()부터 레인보우시스템에서 신청

 

교내 안전교육(2시간)

서울캠퍼스

208101

5/4() 9:00~11:00

 

5/28() 19:00~21:00

 

6/8() 19:00~21:00

 

6/22() 9:00~11:00(하계방학)

       ※ 신청기간은 회차 별 인원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인원 미충원 시 연장될 수 도 있음

 

      □ 신청기간 : 2018.4.18.() ~ 2018.4.25.() [, 선착순 마감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중앙대학교 레인보우시스템에서 신청

         (rainbow.cau.ac.kr 역량개발 비교과 프로그램 (교원양성과정 안전교육)2018-1학기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신청에서 신청 신청 후 마지막 팝업창에서 첨부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첨부)

             ◈ 신청 시 교육과정명에 유의(학생지원팀에서 시행하는 “2018학년도 신입생 대상 CPR교육과 상이함)

             ※ 교외(최소 15~ 최대 35), 교내(최소 30~ 최대 55)로 최소인원 미달 시 폐강될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최대인원 초과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신청상태에서 <신청대기>로 보이는 경우, 신청이 완료된 상태임 신청가능(대상자가 신청 후)신청대기표시(신청기간 종료 후 담당자 확인)수강승인또는 신청반려

      

 

        □ 기타 유의사항

           ① 최종 실습 확정 안내는 신청기간(~4/25()) 종료 이후 SMS개별 통보

                 ② 신청기간 종료 후에는 취소 불가하므로, 신중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간종료 후 취소나 불참 시 이번 학기 실습 불허) 

               ※ 신청인원에 따라 교육비용이 부담되며, 본인의 신청으로 다른 학생이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교육 참여가 가능한 학생만 신청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2018.04.16.

 

 

사범대학 교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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