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코로나 19 확진자 및 유증상자 관련 안내 | |||||||
작성자 | 관리자(2) | 작성일 | 2022.03.16 | 조회수 | 2336 | |||
◎ 코로나19 확진된 경우, 소속대학/부서 방역담당자에게 '코로나19 확진자 역학조사서' 제출 → 격리기간(7일) 등교/출근 중지 (2023. 6. 1. 일자로 격리기간 5일 권고로 변경됨에 따라, 치료가 필요하신 경우에 격리 및 출석인정이 가능합니다.) ※ 서울캠퍼스 코로나19 확진자 역학조사서 제출방법 바로가기 : 클릭 ※ 안성캠퍼스 코로나19 확진자 역학조사서 제출방법 바로가기 : 클릭
◎ 동거인이 확진된 경우, 3일 이내 PCR 검사 → PCR 검사결과 확인 전까지 등교/출근 중지 권고 → 6~7일차 신속항원검사
◎ 등교/출근 전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등교/출근하지 않고 가까운 지정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 및 검사
◎ 등교/출근 후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 학생/교원 : 각 대학(원) 행정실 방문하여 자가검사키트 수령 후 귀가 - 교학지원팀 외 직원 : 건강센터에서 수령 후 재택근무
◎ 밀접접촉자인 경우, 고위험 기저질환자 및 유증상자는 신속항원검사 시행 ※ 밀접접촉자 정의 : 확진자의 증상발생일(무증상은 검사일) 기준 2일 전부터 함께 식사 또는 마스크 미착용하고 15분 이상 대화한 자
서울캠퍼스 구성원 중 본인이 확진되었을 때 보고하는 연락처입니다.
● 학생/교원 1. “확진자 역학조사서”를 작성 후 소속대학(원) 방역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제출 2. 확진사실증명서(문자/확인서 등) 첨부하여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출석인정 의뢰
● 직원 : 소속부서 방역담당자 1. “확진자 역학조사서”를 작성 후 소속부서 방역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제출 2. 확진사실증명서(문자/확인서 등) 첨부하여 병가 신청
* 첨부파일 “확진자 역학조사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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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2-1학기 대면수업 운영 안전관리 지침_출석인정 포함_22.2.28(공지용).pptx (확진자용) 코로나19 확진자 역학조사서 양식.xls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