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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2-1학기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안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 2022.06.14 조회수 589

 

2022-1학기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안내(학부생)

 

 

1. 대상

사범대학 및 일반대학 교직설치학과에서 교직과정을 이수한 20228월 졸업예

정자로서 중등학교 정교사(2), 유치원 정교사(2), 보건교사(2), 사서교사(2),

전문상담교사(2), 영양교사(2) 교원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자

 

2. 제출기간

2022620() ~ 74() [기간엄수]

 

3. 제출서류

무시험검정원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첨부 서식 이용

성적증명서 1

2022-1학기 수강신청 확인원 1

(포탈(https://mportal.cau.ac.kr)강의마당수강신청확인원에서 2022-1학기로 조회 후 출력, 별도의 서명이나 확인란에 도장 필요 없음 / 수료생은 제출하지 않음)

졸업예정증명서 1(수료증명서 불가)

약물중독검사결과통보서 1공지사항 바로가기

간호사 합격확인서 및 면허증 사본 1(간호학과만 해당) - 추후 제출

영양사 합격 확인서 및 면허증 사본 1(식품영양전공만 해당) - 추후 제출

장애인등록증 1(해당자에 한함)

제반서류는 6개월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함

구비서류 순서에 맞추어 제출 요망

 

4. 접수처 : 소속 학과 사무실

우편 제출 가능(, 발송 전 서류, 또는 작성내용에 1) 누락이 없는 지, 2) 구비서류 순서가 맞는 지 확인 후 학과사무실로 발송), 7/4() 마감일 소인까지 인정

 

 

5. 기 타

. 성적기준 충족

‘09~’12년 입학자: 전체 평균성적 75점 이상

‘13년 이후 입학자: 전공과목 전체평균 75, 교직과목 전체평균 80점 이상

. 교과과정의 변경 등으로 동일명칭의 기본이수과목(바로가기)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기본이수과목일치 증명서(다운로드)를 학과사무실에서 확인받은 후 무시험검정원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13학년도 이후 입학자는 2회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함(’12학년 도 이전 입학자는 1)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 이수하여야 함

. 228월 졸업예정자는 성인지교육 2회 이수 후 졸업하여야 함

. 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은 교원자격증이 발급되지 않으니 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6. 문 의 : 02)820-5080 [교직팀]

 

 

 

2022. 6.

사범대학 교직팀

 

첨부파일 (서식)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hwp
(안내)2022 교원자격증 취득 요건 추가 안내.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