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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4년 2월 학부 졸업대상자 졸업사정 및 졸업유예 신청 관련 안내(일정공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12.27 조회수 861

 

20242월 학부 졸업대상자 졸업사정 및 졸업유예 신청 관련 안내

 

 

20242월 졸업대상자의 졸업사정 일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1

 일정

 

 

구 분

일 정

졸업사정

 2024.01.10.() ~ 31()

졸업사정결과조회

 2024.02.01.() 10시 부터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졸업사정 결과 이의신청

 2024.02.01.() 10~ 04() 24

졸업증명서 발급

 2024.02.19.(오후 2시 이후

 

 

 

2

졸업사정결과 조회

 

 

. 학생포탈 로그인 > 학사마당 > 졸업신청 > 졸업사정현황조회(학부) > 졸업사정결과

. 20242월 졸업사정 대상자만 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졸업사정결과 이의신청

 

 

. 학생포탈 로그인 > 학사마당 > 졸업신청 > 졸업사정현황조회(학부) > 졸업사정결과 이의신청에 이의신청 사유 작성 후 신청하기클릭

. 이의신청 내용은 소속대학 교학지원팀 담당자 확인 후 답변합니다.

. 포탈을 통한 졸업사정결과 이의신청은 1회만 가능하며, 상세한 졸업사정내용은 소속대학 교학지원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4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 신청대상

  1) 대상 : 학사학위과정의 졸업예정자(20242) 및 기 학사학위취득유예자

     ※ 졸업사정 결과 수료예정 및 졸업불가로 판정된 경우 신청불가

  2) 제외 : 기수료자(단순유예자 제외), 조기졸업 신청자, 의학부, 약학부 및 간호학과 재학생

. 신청방법 : 학생포탈 로그인 > 학사마당 > 졸업신청 > 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

 

. 신청유형

  1) 추가등록 : 학업연장자로 다음 학기 등록 필수

  2) 단순유예 : 수료생 신분으로 등록 불가

. 유의사항

  1) 유예기간 : 재학연한 이내에서 학기 단위로 최대 4 (, 건축학 전공은 5)

    ※ 재학연한이 없는 2012학년도 이전 입학생도 학기 단위로 최대 4회까지 신청

  2) 유예기간 중 휴학할 수 없음

  3) 단순유예자가 유예연장 시 추가등록으로 변경할 수 없음

  4) 추가등록을 허가받은 자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유예를 취소하고 졸업자로 처리함

  5) 유예를 허가받은 자는 유예기간 학기 중 취소할 수 없음

  6) 졸업예정신고서에 학적 변동 희망 유형을 '유예'로 제출하였어도, 포탈에 신청 후 승인이 되어야 최종 확정이 된 것임

 

5

 기타

 

졸업장 배부는 주전공 학과사무실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2023. 12.

 

교무처장

 

 

※ '붙임1. 졸업사정기준' 수정

  - 한자강의 2과목 이상 → 한자강의 1과목 이상

 

첨부파일 붙임1. 졸업사정기준.hwp
붙임4.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메뉴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