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알림마당 > 공지사항
제 목 2024-1학기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6.12 조회수 794

 

2024-1학기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안내

(학부생)

 

 

1. 대상

  사범대학 및 일반대학 교직설치학과에서 교직과정을 이수한 20248월 졸업예정자로서

  중등학교 정교사(2), 유치원 정교사(2), 보건교사(2), 사서교사(2), 전문상담교사(2),

  영양교사(2) 교원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자

 

2. 원서 제출기한 : ~ 2024. 07. 05()까지 기한엄수
  (무시험검정 신청자 각 소속학과 사무실로 제출)

 

3. 제출서류

  ① 무시험검정원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붙임 서식

  ② 성적증명서 1

  ③ 수강신청 확인원 1부 : 포탈강의마당수강신청확인원에서 2024-1학기로 설정 후 조회 및 출력.

      (별도의 서명이나 확인란 도장 필요없음. 수료생은 미제출)

  ④ 졸업예정증명서 1(수료증명서 불가)

  ⑤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검사결과통보서 1 공지사항 바로가기

  ⑥ (간호학과만 해당) 간호사 합격확인서 및 면허증 사본 1: 추후 제출

  ⑦ (식품영양전공만 해당) 영양사 합격 확인서 및 면허증 사본 1: 추후 제출

  ⑧ (해당자에 한함) 장애인등록증 1

  ※ 제반서류는 6개월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함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검사결과통보서1년 이내 발급분까지 유효)

  ※ 구비서류 순서에 맞추어 제출 요망

 

4. 접수처 : 소속 학과 사무실

  - 우편 제출 가능

    (, 우편 발송 전 서류 또는 작성내용에 1)누락이 없는지, 2)구비서류 순서가 맞는지 확인 후 발송)

  - 75() 마감일 소인까지 인정 

 

5. 기타 요건

 가. 성적기준 충족

  ① ‘09~’12년 입학자: 전체 평균성적 75점 이상

  ② ‘13년 이후 입학자: 전공과목 전체평균 75, 교직과목 전체평균 80 이상

 

 나. 교과과정의 변경 등으로 동일명칭의 기본이수과목바로가기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기본이수과목 일치증명서다운로드를 학과사무실에서 확인받은 후 무시험검정원서와 함께 제출

 

 다.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13학년도 이후 입학자는 2회 이상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함(’12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1)

 

 라.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이수하여야 함

 

 마. 성인지교육 2회 이상 이수하여야 함 (, 사범대학생 중 `21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는 총 4회 이상 이수 필요)

 

 바. 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은 교원자격증 발급이 불가하오니 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6. 문 의 : 교직팀 (teaching@cau.ac.kr, 02-820-6450)

 

 

2024. 6.

사범대학 교직팀

 

붙임 1. (서식) 무시험검정원서

       2. (안내) 교원자격증 취득 결격사유 안내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검사)

 

첨부파일 붙임2) (서식) 무시험검정원서.hwp
붙임5) 교원자격증 취득 결격사유 안내.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