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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신입생성적우수장학금 계속수혜조건은 무엇인가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2.26 조회수 4335

 


장학금(등록금 해당분) 수혜 기준 : 매학기 평점 3.8 이상

수혜 학기는 총 횟수로 산정하며, 기준을 미충족한 학기도 총 지급 횟수에 포함하여 계산함

취득학점 기준 : 졸업학점에 관계없이 16학점 이상(졸업학기 13학점 이상). 단, 미취득 학점(F)이 있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함

 

 

(2021학년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