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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금 용도
사회과학대학 발전기금은 사회과학대학발전을 위한 장학금, 연구비, 시설비, 교육비로 사용되며 기부자가 용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발전기금 기부자 예우
사회과학대학 발전기금을 기부하는 분에게는 세법에 정한 예우와 중앙대학교 발전기금 기부자 예우 시행세칙에 의한 예우를 드리며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법에 의한 기부금 속득공제
중양대학교 발전기금을 납부하시는 분은 개인의 경우 소득세법 34조 2항에 의거하여 100%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며,
연말정산시 본인의 소득에 따라 일정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의 경우는 법인세법 24조에 의하여 100%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00%소득공제란?
100%소득공제란 본인의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에서 기부금 전액을 공제하여 준다는 의미입니다.
예를들어 근로소득금액이 2천만원인 甲이 기부금 공제만 있다고 가정할 경우, 다음표에 의하여 80만원의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甲이 백만원을 중앙대학교 발전기금으로 기부한 경우 이 기부금 1백만원을 연소득 1천만원에서 전액(1백만원)공제하여
9백만원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납부하여야 할 세금이 72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연말에 8만원의 세금을 정산하여 환급받게 됩니다.
예우방법 |
100만원
미만 |
100만원
이상 |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이상 |
5,000만원
이상 |
1억이상 |
감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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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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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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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병원
종합건강
검진권 |
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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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할인) |
(무료) |
(무료) |
(무료) |
배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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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할인) |
(무료) |
콘도미니엄이용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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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주차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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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명 아호부여
별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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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예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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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신문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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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달력 및
연하카드 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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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수증 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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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예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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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도서관예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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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속병원 종합건강검진권, 콘도미니엄 이용권, 무료주차권, 기금명야호부여별도관리, 명절예우, 영수증 발송은 기부가 실현된 경우
한하여 시행하며, 1,000만원 미만의 부속병원 종합건강검진권은 일반기금과 사용권한이 대학본부에 귀속된 장합금, 연구비,
시설비 기부자에 한하여 제공한다.
② 무료주차권은 교직원, 학교입점 임대업소등에 대하여는 제공하지 않으며, 그 외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중대시문은 10만원은 1년, 20만원은 2년, 30만원은 3년, 50만원은 5년, 100만원 이상은 기부자가 중지를 요청할때까지 제공한다.
④ 감사패 수여는, 1,000만원이상의 경우 필요에 따라 총장이 직접 전달 할 수 있으며, 기금에 성격에 따라 감사장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⑤ 학교달력 및 연하카드발송은 예산상의 이유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일정금액 이상의 약정자 또는 기부자에 대하여만 시행할 수 있다.
⑥ 경조사예우는 500만원 이상 기부자중 년 1회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다.(화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