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알림마당 > 공지사항
제 목 제적처리 요건은 무엇인가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2.26 조회수 1988

 

제적은 자퇴, 학사경고 연속 또는 누적, 휴학기간 종료 후 미복학, 미등록으로 인하여 학적을 상실하는 것을 말합니다.

1. 휴학기간 경과 후 사유 없이 복학하지 않는 자
2.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로서 휴학을 허가받지 않은 자
3. 학사경고를 연속 3회 또는 통산 4회를 받은 자로 학사경고 휴학 실시 후 복학하여 연속 2회 학사경고를 받은 자
4. 기타 제적사유에 해당하는 제 규정 위반자
5. 자퇴를 신청하여 허가 받은 자
6. 재학연한이 경과하여도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