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휴학신청 기간과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4.02.26 | 조회수 | 7532 |
휴학신청 기간은 매 학기 개강일로부터 4주 전, 개강 후로부터 4주 이내입니다. (질병휴학은 학기말 시험기간 시작 1주일 전까지) 휴학은 1년 이내로, 휴학기간의 합계는 통산 6학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신입생의 경우, 입대·질병휴학 외에는 1차학기 휴학신청이 불가합니다. 중앙대포탈에 로그인 후 학사마당(학적변동신청)메뉴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군입대·질병휴학·육아휴학의 경우, 휴학신청서와 함께 질병휴학 :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4주 이상의 진단서 군입대휴학 : 입영통지서 또는 복무확인서 육아휴학 : 병원진단서(임신, 출산), 가족관계증명서(만 8세 이하 자녀) 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휴학신청기간 중 군입대·육아휴학은 포털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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