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알림마당 > 공지사항
제 목 휴학신청 기간과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2.26 조회수 7532

 

휴학신청 기간은 매 학기 개강일로부터 4주 전, 개강 후로부터 4주 이내입니다.
(질병휴학은 학기말 시험기간 시작 1주일 전까지)
휴학은 1년 이내로, 휴학기간의 합계는 통산 6학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신입생의 경우, 입대·질병휴학 외에는 1차학기 휴학신청이 불가합니다.

중앙대포탈에 로그인 후 학사마당(학적변동신청)메뉴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군입대·질병휴학·육아휴학의 경우, 휴학신청서와 함께

질병휴학 :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4주 이상의 진단서
군입대휴학 : 입영통지서 또는 복무확인서
육아휴학 : 병원진단서(임신, 출산), 가족관계증명서(만 8세 이하 자녀)

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휴학신청기간 중 군입대·육아휴학은 포털로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