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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장학대상자가 휴학할 예정일때 장학생자격을 계속유지하려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2.26 조회수 4645

 

해당 학기에 장학금 수혜 후 제적(자퇴) 또는 휴학한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이 중지되거나 회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성적장학금에 한하여 복학학기에 인정합니다.

 

 

(2021학년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