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외국인장학금은 외국인이면 무조건 수혜가 가능한가요?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4.02.26 | 조회수 | 5558 |
순수외국인 특별전형(부모 모두가 외국인)으로 입학한 외국인에 한하여 수혜가 가능하며, 본교 언어교육원 5급 이상 수료한 자에게 수업료 50만원을 입학학기에 한하여 장학금으로 지급합니다. 또한 본교가 정한 기간 내 TOPIK 6급 이상을 제출한 자에게 수업료 전액, 5급 이상을 제출한 자에게 수업료의 50% 금액을 입학학기에 한하여 장학금으로 지급합니다. 입학 후 다음 학기부터 수업연한까지는 직전학기 성적에 따라 (직전학기 16학점 이상(졸업학기 13학점 이상), 미취득학점(F)이 있는 자 제외) 1. 성적 4.3 이상인 자는 수업료 전액 2. 성적 4.0 이상인 자는 수업료의 50% 3. 성적 3.7 이상인 자는 수업료의 30% 4. 성적 3.2 이상인 자는 수업료의 20% 를 지급합니다. 단, 외국국적을 상실한 경우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성적우수장학금과 중복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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