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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외국인장학금은 외국인이면 무조건 수혜가 가능한가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2.26 조회수 5558

 

순수외국인 특별전형(부모 모두가 외국인)으로 입학한 외국인에 한하여 수혜가 가능하며,
본교 언어교육원 5급 이상 수료한 자에게 수업료 50만원을 입학학기에 한하여 장학금으로 지급합니다.
또한 본교가 정한 기간 내 TOPIK 6급 이상을 제출한 자에게 수업료 전액,
5급 이상을 제출한 자에게 수업료의 50% 금액을 입학학기에 한하여 장학금으로 지급합니다.
입학 후 다음 학기부터 수업연한까지는 직전학기 성적에 따라
(직전학기 16학점 이상(졸업학기 13학점 이상), 미취득학점(F)이 있는 자 제외)
1. 성적 4.3 이상인 자는 수업료 전액
2. 성적 4.0 이상인 자는 수업료의 50%
3. 성적 3.7 이상인 자는 수업료의 30%
4. 성적 3.2 이상인 자는 수업료의 20%
를 지급합니다.
단, 외국국적을 상실한 경우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성적우수장학금과 중복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