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알림마당 > 공지사항
제 목 형제자매장학금(가족장학금)은 어떤 경우에 수혜가 가능한가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2.26 조회수 5301

 

가족장학금은 친가족이 2명 이상 본 대학교 학부과정에 재학 또는 휴학하고 있는 경우
재학중인 학생 1명에게 지급됩니다.
1. 성적기준(수혜자 기준)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단, 4학년은 8학점), 평점 2.50 이상
2. 지급액 : 수업료의 35%(입학금 제외)
3. 지급기간 : 수업연한까지
4.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