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어학연수 학점인정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4.02.26 | 조회수 | 1830 |
1. 연수기간이 만료되면 귀국 후 4주 이내에 소속대학 교학지원팀에 어학연수귀국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은 학점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어학연수 과목의 학점은 P(pass)와 F(fail)로 인정한다. 3. 자유선택과목으로 인정한다. 다만, 학문의 특성에 따라 전공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4. 성적처리는 계절학기로 한다. 5. 취득학점의 판단이 어려울 경우에는 1학점을 15시간으로 환산할 수 있다.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학점인정을 받을 수 없다. ※결과보고서는 꼭 귀국 후 4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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