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재입학에 대해 궁금합니다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4.02.26 | 조회수 | 1365 |
제적된 자로서 입학정원에 결원이 있는 경우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1학기는 1월 중, 2학기 7월 중 학사일정에 정해진 기간 내에 할 수 있으며, 소속대학 교학지원팀에 신청하면 됩니다. ※재입학 요건 1.일반 재입학은 학사경고제적 및 자퇴 후 1년이 경과된 자. 다만, 미등록 제적자나 휴학기간 경과 후 복학하지 아니한 자(미복학 제적자)는 한 학기이후에도 재입학 신청이 가능 2. 퇴학자에게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3. 재입학은 3회까지 허가할 수 있으나, 학사경고제적자의 재입학은 1회에 한하여 허가한다. 4. 재입학은 제적 당시 학년, 학기로 허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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