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20년 2월 졸업예정자에 대한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일정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1.30 | 조회수 | 1920 | |||||||||||||||||||||||
2020년 2월 졸업예정자에 대한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0. 2. 3.(월) 오전 10시~2020. 2. 5.(수) 낮 12시
가. 본교 학사학위과정의 졸업예정자(2020년 2월 졸업예정) 단, 2020년 2월 졸업사정 시 졸업불가 및 수료예정은 신청불가 나. 제외: 수료자(학적상태가 수료인 학생), 조기졸업 신청자, 의학부, 약학부 및 간호학과 재학생
중앙대 포탈(http://mportal.cau.ac.kr)에 로그인 → 학사마당 → 졸업신청 → 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매뉴얼을 필독할 것)
가. 추가등록 또는 단순유예 중 신청 ※ 추가등록을 선택한 학생은 반드시 정규학기를 수강하여야 한다. 단순유예 신청 시 수강 불가 및 중도에 추가등록으로 변경 불가함.
가. 결과확인: 2020. 2. 5(수) 오후 4시 이후 나. 확인방법: 중앙대 포탈(http://mportal.cau.ac.kr) 로그인→학사마당→졸업신청→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결과 조회(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매뉴얼을 필독할 것)
가. 유예기간: 재학연한 이내에서 학기 단위로 최대 4회까지 신청 (단, 건축학전공은 최대 5회) 나. 재학연한이 없는 2012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학기 단위로 최대 4회까지 신청 다. 유예조건: 유예기간 중 휴학 불가 라. 유예취소 - 추가등록 신청자가 등록금 납부하지 않을 경우, 유예를 취소하고 졸업자로 처리 - 유예를 허가 받은 자는 유예 기간 학기 중 취소할 수 없음 2020. 2. 교무처장
|
||||||||||||||||||||||||||||
첨부파일 |
학사학위유예제 신청 메뉴얼.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