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졸업인정제 한자능력인정기준 변경 알림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9.22 | 조회수 | 2763 | ||||||||||||||||||
졸업인정제 한자능력 인정 기준 변경 알림 2022년 2학기부터 졸업인정제 한자능력 인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
- 2022년 2학기부터
- 교내 진행 한자능력자격시험(상공회의소 주관 등) 미시행 • 사 유 : 졸업인정제 한자능력 인정 기준 변경 및 시험 신청 인원 감소 • 적용 시기 : 2022년 2학기부터 ※ 개별적으로 한자능력자격시험 주관 기관에 신청하여 시험 응시 가능 2022. 09. 교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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