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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4-1학기 학교현장실습 신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9.12 조회수 1043

 

 

2024-1학기 학교현장실습 신청 안내 (학부생)

 

1. 학교현장실습 신청 대상자

사범대학생, 또는 일반대학에서 교직과정 이수자로 선발된 학생 중 2024-1학기 학교현장실습교과목 이수예정자

(2024-1학기에 4학년 1학기 이상에 재학 중인 자만 학교현장실습이 가능함)

 

2. 학교현장실습 관련 제출 서류

학교현장실습 신청 : 중앙대학교 포탈(https://mportal.cau.ac.kr/ 학사마당 교직 학교현장실습신청)에서 2023.09.27()까지 신청

실제 학교 배정과 상관없이, 다음 학기에 학교현장실습을 이수할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는 단계로, 기간 내 신청 완료하여야 2024-1학기 실습예정자로 등재되오니 신청 기한 엄수 요망

<학교현장실습 허가서>에 실습학교장의 직인을 받아 2023.12.01.()까지
소속 학과 사무실로 제출 (우편, 또는 스캔본 이메일 제출 가능)

아래 [4. 실습학교 선정 및 허가 절차] 참조

 

3. 학교현장실습 기간 : 20243~6월 중 4(실습교와 협의하여 결정)

, 실습개시일은 공휴일이나 재량휴업일 등의 휴일이 될 수 없음
학교현장실습 기간 중 공휴일(개교기념일 포함) 등이 포함될 수 있음. 이 경우 공휴일결근일 등을 포함하여 전체 실습일수의 2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참관 및 수업실습, 실무실습]

- 참관 및 수업실습 : 교과() 수업과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 참관을 포함

- 실무실습 : 취득하고자 하는 자격증의 직무 및 수업, 학생평가 실무를 포함

 

4. 실습학교 선정 및 허가 절차

 

. 실습을 희망하는 학교에 연락(유선, 무선) 후 실습 가능 및 허가 여부 확인

 

. 해당 학교의 교생실습 담당 선생님과 사전 방문일정을 상의

 

. 아래 서류를 지참하여 해당 학교에 방문

 ① <학교현장실습 의뢰서> 1

    ▶ 포탈에서 학교현장실습 신청 후 해당페이지에서 의뢰서 출력

- 포탈에서 의뢰학교를 클릭하여 학교명 기재 후 출력
최종 실습학교에서 허가서를 받기 전까지 수정 가능

- 실습학교명은 약어가 아닌 정식명칭으로 검색하며, 실습학교가 미등록되어 선택이 불가능한 경우, 교직팀 이메일(teaching@cau.ac.kr)로 실습학교명 및 실습학교 정보를 보내주면 교직팀에서 회신 예정

실습의뢰학교 입력은 교육실습의뢰서를 출력하기 위한 가신청단계로, 추후 학생이 제출한 학교현장실습 허가서에 기재된 학교명 및 주소로 교직팀에서 최종 확인하여 행정 처리함

 

 ② <학교현장실습 허가서> 1

   ▶ 첨부된 서식에 신상정보 기재 후 출력하여 지참

 

 라. 학생은 포탈에서 출력한 [학교현장실습 의뢰서]를 실습학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학교현장실습 허가서]에 학교장 날인을 받아 소속 학과 사무실로 2023.12.01.()까지 제출해야 함

실습학교측에서 전자공문을 통해 실습 의뢰를 요청할 경우, [학교현장실습 허가서]를 작성첨부하여 교직팀 이메일(teaching@cau.ac.kr)로 요청바랍니다.
(전자공문 결재에 2~3일 정도 소요)

 

. 중대부속학교의 배정은 사범대학 교직팀 홈페이지(edu.cau.ac.kr/teaching) 공지(11월 초 예정)를 통하여 별도 배정하므로, 포탈에서 중대부중/중대부고를 입력하거나, 개별적으로 부속학교로 연락 또는 문의를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부속학교의 한정된 실습인원으로 인해 소정의 선발절차를 통해 선발하므로, 가급적 조기에 개별 협력학교 위주로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9.

사범대학 교직팀

 

첨부파일 붙임1) 학교현장실습 신청 안내(학부).hwp
붙임3) [양식] 학교현장실습 허가서 (중앙대학교_이름_학번) 2024-1학기 (학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