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2024-1학기 학교현장실습 신청 안내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9.12 | 조회수 | 1043 | |
2024-1학기 학교현장실습 신청 안내 (학부생)
1. 학교현장실습 신청 대상자 사범대학생, 또는 일반대학에서 교직과정 이수자로 선발된 학생 중 2024-1학기 「학교현장실습」 교과목 이수예정자 (※ 2024-1학기에 4학년 1학기 이상에 재학 중인 자만 학교현장실습이 가능함) 2. 학교현장실습 관련 제출 서류 ① 학교현장실습 신청 : 중앙대학교 포탈(https://mportal.cau.ac.kr/ → 학사마당 → 교직 → 학교현장실습신청)에서 2023.09.27(수)까지 신청 ※ 실제 학교 배정과 상관없이, 다음 학기에 학교현장실습을 이수할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는 단계로, 기간 내 신청 완료하여야 2024-1학기 실습예정자로 등재되오니 신청 기한 엄수 요망 ② <학교현장실습 허가서>에 실습학교장의 직인을 받아 2023.12.01.(금)까지 ※ 아래 [4. 실습학교 선정 및 허가 절차] 참조 3. 학교현장실습 기간 : 2024년 3~6월 중 4주 (※실습교와 협의하여 결정) ① 단, 실습개시일은 공휴일이나 재량휴업일 등의 휴일이 될 수 없음 ※ [참관 및 수업실습, 실무실습] - 참관 및 수업실습 : 교과(군) 수업과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 참관을 포함 - 실무실습 : 취득하고자 하는 자격증의 직무 및 수업, 학생평가 실무를 포함 4. 실습학교 선정 및 허가 절차
2023. 9. 사범대학 교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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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1) 학교현장실습 신청 안내(학부).hwp 붙임3) [양식] 학교현장실습 허가서 (중앙대학교_이름_학번) 2024-1학기 (학부).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