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2학기 중간시험 간 부정행위자 처분 공고 금번 중간시험 간 부정행위 발생 시, 이유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분하오니 학생 여러분께서는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정행위의 유형(대면, 비대면 시험 공통 적용) 1. 타인의 답안지를 훔쳐본 자 및 보여준 자 2. 노트나 교재, 메모, 기타 참고서 등을 훔쳐본 자 3. 타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도록 강요한 자 4. 쌍방이 서로 상의한자 5. 예상문제를 쪽지로 만들어 가지고 있는 자 6. 책상, 책받침 등에 적어 놓은 자 7. 답안지를 바꾸어 본 자 또는 문제지에 메모하여 문제지를 바꾸어 본 자 8. 답안지를 외부에서 작성하여 들여온 자 9. 대리시험을 치른 경우 및 이를 의뢰한 경우 10. 고사장에서 감독자의 지시에 불복하고 반항 또는 항거행위를 한 자 11. 교수자의 허가없이 생성형 인공지능(Chat GPT 등)을 활용하여 답안을 작성한 자 12. 기타 부정행위 □ 부정행위 발생 시 처분 - 부정행위 적발 시 성적 관련 처분(해당과목 낙제, 당일과목 전체 낙제, 해당학기 전 과목 낙제) 후, 사안이 중한 경우 징계 처분(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퇴학)까지 받을 수 있음 - 징계 처분 시 졸업까지 각종 장학금 수혜 불가 □ 부정행위자 처분 절차 - 부정행위 발생 시 사실조사 후 부정행위 사실 확정 → 소속대학 교수회의 심의 → 사안의 경중에 따라 대학 차원의 징계위원회 소집하여 징계 양정 결정 → 처분 또한, 비대면 시험 시 응시와 관련 없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부정행위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응시 전 메신저 프로그램 및 기타 소프트웨어를 종료하고 시험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금번 시험 간 부정행위 발생 시 원칙에 따라 무관용으로 처분함을 강조하는바, 학생 여러분께서도 한층 더 부정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시험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