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수료, 졸업유예 제도 안내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12.22 | 조회수 | 2315 |
<수료, 졸업유예 제도 안내>
수료와 유예 관련 문의가 많아 안내해드리니 해당 내용 참고하시어 향후 불이익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1. 수료 1) 졸업이수학점은 충족했으나 졸업인정제(영어, 한국어, 한자 등) 또는 논문 등 학과에서 정한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2) 수료기간: 별도의 기한 제한 없음 2. 유예 1) ①졸업이수학점 ②졸업인정제(영어, 한자 등) ③논문 등 학과에서 정한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해당 학기에 졸업이 가능하나 학생 본인의 의사로 졸업을 미룰 수 있는 제도 * 졸업가능한 학생들에 한해서 신청가능하며 조기졸업, 수료자는 대상 제외 2) 유예기간 - 재학연한 이내에서 학기 단위로 최대 4회까지 신청 가능 * 재학연한: 일반적으로 12학기(편입생: 다녀야 할 필요 최소 학기의 1.5배) * 재학연한에는 휴학기간 제외 - 재학연한 없는 2012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학기 단위로 최대 4회까지 신청 - 학기마다 포탈에서 개별 신청 3) 유형 - 추가학기: 재학생과 동일하게 정규학기와 계절학기를 수강하여 학점을 추가 취득 가능 - 단순유예: 수강신청 불가하며, 추가등록으로 불가 ※ 추가학기 유예자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유예 취소 후 졸업자 처리 ※ 유예를 허가 받은 자는 유예기간 학기 중 중도 취소 불가 ※ 추가유예 후 단순유예로 변경 가능하나, 단순유예후 추가유예로 변경은 불가 ※ 재학연한 내 추가유예 연속 신청 가능 3. 자주 묻는 질문 Q. 수료자는 졸업유예를 신청할 수 없을까요? A. X.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한 학기에 반드시 졸업을 해야하므로, 학생이 졸업희망하는 학기에 맞춰서 졸업요건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Q. 졸업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추가학기를 다닐 수 있을까요? A. X. 졸업요건을 다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한해 재학상태로 추가등록이 가능하므로, 질문의 경우 추가학기유예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Q. 수료자는 추가학기를 다닐 수 있을까요? A. X. 수료자는 졸업이수학점을 충족한 학생이므로 추가학기를 다닐 수 없습니다.(수료자이므로 추가학기 유예도 신청 불가) Q. 졸업예정신고서에 유예로 신청하였으면, 유예가 확정인가요? A. X. 졸업예정신고서는 학과차원에서 학생들이 본인들의 졸업사정 결과값을 알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의견서’이므로, 공식신청서류가 아닙니다. 졸업사정 결과 졸업사정값이 ‘졸업가능’인 학생들에 한해 포탈에서 졸업유예를 신청하셔야 최종 신청이 된 것입니다. 이 일정 관련해서는 학교 홈페이지 또는 인문대학 홈페이지에 방학 동안 공지가 올라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현재 수료 또는 유예이고, 이번 학기에 졸업하려고 합니다. 졸업예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A. O. 학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이 반영된 졸업예정신고서를 제출해주셔야 학과에서 졸업사정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인문대학 교학지원팀(02-820-5047, cauhuman@cau.ac.kr)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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