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평가 기준>
안녕하세요, 인문대학 교학지원팀 입니다.
성적 평가 기준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어 안내해드립니다.
1. 성적평가 배분 비율
평가유형 | 평가방법 |
A유형 | 대상 | 일반 이론 교과목 |
배분 비율 | 등급 | 비율 | 적용인원 | 소수점 처리 | 비고 |
A이상 | 35% 이내 | 수강인원 전체 | 소수점 버림 | |
B이상 | 70% 이내 | 수강인원 전체 | 소수점 버림 | ‧ A,B 누적 인원 |
D+이하
(의무부과)
| 5% 이상
| 수강인원 전체에서
외국인, 대학원생 제외
| 소수점 올림
| ‧ 수강인원 40명 이내 강좌는
의무부과 제외
|
B유형 | 대상 | 원어(영어)강의, 교직과정과목, 군사학, 실험․실습․실기과목 |
배분 비율 | 등급 | 비율 | 적용인원 | 소수점 처리 | 비고 |
A이상 | 50% 이내 | 수강인원 전체 | 소수점 버림 | |
B이상 | 90% 이내 | 수강인원 전체 | 소수점 버림 | ‧ A,B 누적 인원. |
절대평가 | 대상 | 외국인(외국인교환학생 포함), 대학원생 중 선수과목 이수자, 군복무 중 교양 e-learning 수강자, 20명 이내 강좌 수강생 |
예시 | 1. 수강생 43명 중 외국인 또는 대학원생 3명이 있는 이론 과목(A유형) - A 이상(43명x0.35=15명 이내), B이상(43명x0.7=30명 이내) 2. 수강생 65명 중 외국인 또는 대학원생 15명이 있는 이론 과목(A유형)
- A 이상(65명x0.35=22명 이내), B이상(65명x0.7=45명 이내) 3. 수강생 25명 중 외국인 또는 대학원생 5명이 있는 이론 과목(A유형) - 25명-5명 = 20명, 20명 이내 강좌로 절대평가 4. 수강생 20명 이론 과목(A유형) : 20명 이내 강좌로 절대평가 |
2. 기타사항
가. D+ 의무부과 조항 삭제
나. 재수강 성적 평가 : A까지 부여 가능
다. 수업시간수의 4분의 3이상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F등급을 부여함.
라. 시험불응 허가자에 대한 성적 평가 : 중간시험 또는 기말시험 기간 중 응시한 시험의 성적만으로 100% 환산 인정할 수 있음.
다만, 시험에 1회도 응시하지 않은 교과목은 시험불응 허가자라도 해당과목은 낙제 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