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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성적 평가 기준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1.22 조회수 981

<성적 평가 기준>

 

 

안녕하세요, 인문대학 교학지원팀 입니다.

성적 평가 기준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어 안내해드립니다.

 

1. 성적평가 배분 비율 

평가유

평가방법

A유형

대상

일반 이론 교과목

배분

비율

등급

비율

적용인원

소수점 처리

비고

A이상

35% 이내

수강인원 전체

소수점 버림

 

B이상

70% 이내

수강인원 전체

소수점 버림

A,B 누적 인원

D+이하

(의무부과)

5% 이상

수강인원 전체에서

외국인, 대학원생 제외

소수점 올림

수강인원 40명 이내 강좌는

의무부과 제외

B유형

대상

원어(영어)강의, 교직과정과목, 군사학, 실험실습실기과목

배분

비율

등급

비율

적용인원

소수점 처리

비고

A이상

50% 이내

수강인원 전체

소수점 버림

 

B이상

90% 이내

수강인원 전체

소수점 버림

A,B 누적 인원.

절대평가

대상

외국인(외국인교환학생 포함), 대학원생 중 선수과목 이수자, 군복무 중 교양 e-learning 수강자

20명 이내 강좌 수강생

예시

1. 수강생 43명 중 외국인 또는 대학원생 3명이 있는 이론 과목(A유형)
  - A 이상(43x0.35=15명 이내), B이상(43x0.7=30명 이내)

2. 수강생 65명 중 외국인 또는 대학원생 15명이 있는 이론 과목(A유형)

  - A 이상(65x0.35=22명 이내), B이상(65x0.7=45명 이내)

3. 수강생 25명 중 외국인 또는 대학원생 5명이 있는 이론 과목(A유형)

  - 25-5= 20, 20명 이내 강좌로 절대평가

4. 수강생 20명 이론 과목(A유형) : 20명 이내 강좌로 절대평가

  

2. 기타사항 

 가. D+ 의무부과 조항 삭제
 나. 
재수강 성적 평가 : A까지 부여 가능

 다수업시간수의 4분의 3이상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F등급을 부여함.

 라. 시험불응 허가자에 대한 성적 평가 : 중간시험 또는 기말시험 기간 중 응시한 시험의 성적만으로 100% 환산 인정할 수 있음.

      다만, 시험에 1회도 응시하지 않은 교과목은 시험불응 허가자라도 해당과목은 낙제 처리함.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