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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14-2학기 기말고사 시간표 및 부정행위 징계 기준 공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2.09 조회수 3682

 

 

 

* 2014-2학기 기말고사 시간표 붙임자료  참고

 

 

 

 

 

공 고

 

 

부정행위자 징계 기준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시험기간중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칙 제71징계및 학칙시행세칙 제6장 제47

 

. 시험 부정행위자의 처벌

 

 시험 중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해당과목 낙제, 당일과목 낙제, 해당학기 전 과목 낙제, 근신, 정학, 퇴학 등의 징계를 과할 수 있다.

 시험 부정행위자는 소속대학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대학장이 징계하고, 교무처장에게 통고한다. 근신 이상의 징계는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 양정을 결정한다.

 

. 부정행위 구분

 

 타인의 답안지를 훔쳐본 자 및 보여준 자

 노트나 교재, 메모, 기타 참고서 등을 훔쳐본 자

 타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도록 강요한 자

 쌍방이 서로 상의한자

 예상문제를 쪽지로 만들어 가지고 있는 자

 책상, 책받침 등에 적어 놓은 자

 답안지를 바꾸어 본 자 또는 문제지에 메모하여 문제지를 바꾸어 본 자

 답안지를 외부에서 작성하여 들여온 자

 대리시험을 치른 경우 및 이를 의뢰한 경우

 고사장에서 감독자의 지시에 불복하고 반항 또는 항거행위를 한 자

 기타 부정행위

 

 

 

첨부파일 2014-2학기 인문대학 기말고사(공지용).pdf